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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운드

1991년 10월 미국의 막스 보커스(M. Vocus)상원의원이 지구(地球)의 오염방지를 위한 범세계적(汎世界的)인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거론된 ‘지구의 자연환경보존’을 주제로 하는 다자간(多者間) 국제협상이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통해 환경과 무역을 연계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환경보존을 전제로 무역을 규제하겠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는 또 다른 무역장벽(貿易障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협상을 거부하는 나라에게는 국제적인 공동제재(共同制裁)가 가해질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앞으로는 특히 환경(環境)을 고려한 생산활동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근거리통신망

LAN은 넓은 의미로는 공공건물 혹은 사유시설 영역내에 설치된 통신망의 총칭으로 사설교환기(PBX)를 포함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전송속도가 수Kbps∼100Mbps 정도의 데이터 고속도로형 디지털 통신망을 의미한다. LAN은 사무실이나 연구실, 빌딩, 공장등과 같이 제한된 지역내에 분산배치된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기계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으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구내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정보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

금지래크

선반이 자동창고, 회전선반, 팰릿래크, 셀프래크 등에서 사용금지상태(입고금지)로 지시가 내려진 것.

기본운임

운임은 일반적으로 기본운임과 할증운임 및 부대요금으로 구성된다. 기본운임은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운임이며, 할증운임은 화물의 종류, 형상, 중량 기타 지역적 특수사정에 의한 할증, 또 부대요금은 유치료, 보관료, 수수료 등 부대업무에 대한 보수이다. 기본운임은 화물의 종류, 중량, 운송거리 등을 요소로 하는 운임률로 구성되고, 정액 또는 최고·최저운임 등의 구성을 취한다.

기업광고

기업이미지를 만들고 침투시키기에 따라 소비자에게 기업을 이해시키는 정도가 다르며 이를 통해 기업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만들게 하기 위해 행하는 광고이다.기업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그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호의적 선택을 얻을 수 있고, 또 주주, 거래처, 종업원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기업인수합병

주식의 매수(買受)나 재산통합, 공통출자 등을 통하여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M/A는 본래 미국에서 시작하여 전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적극적인 경영전략의 하나이다. 기업인수합병은 국내와 해외M/A로 나뉜다. 국내M/A는 지금까지 부실기업인수와 업종전문화에 따른 그룹계열사간의 합병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업의 소유권이 창업세대에서 2, 3대로 내려감에 따라 종래 창업주 가족중심의 경영체제에서 경영권을 분리하거나 아예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싶은 후세대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M/A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해외M/A는 선진국의 신기술습득, 무역장벽 극복 및 해외유통망 확대, 원료확보, 경영다각화 등을 목적으로하는 국제화전략이다. 해외M/A기법으로는 합병(Mergers), 위임장대결(Proxy Fight), 공개매수(Tender Offer), 매입자산담보부 기업인수(LBO:Leveraged Buy Out)등이 있다.

기한부어음(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환어음이다. 기한부 어음은 수입상이 수입품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어음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한부어음에서는 어음의 인수(acceptance)행위가 수반되는데, 어음의 인수는 곧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행위인데, 대부분의 경우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된다.

기한부어음(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①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30days sfter sight(30d/s), 60days after sight(60d/s)로 표시된다.

기한부어음(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② 일부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되는 어음, 예컨데 30days after date(30d/d), 60days after date(60d/d)로 표시도며, 여기서 date라고 하는 것은 어음발행일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30일 기한부 어음일지라도 after sight 기준이 after date 기준보다 우편일수만큼 늦어진다.

오시는 길

해운부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 센터) 5층, 6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하차 도보 7분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SM그룹 강남사옥) 8층, 9층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선정릉역 하차 도보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