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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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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간창고

공정 진행품 창고라고도 불리며, 공정간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미완성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창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合意制)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각 원·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총무처·법제처 등과 같이 총리실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2인은 비상임위원이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기타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事務處)가 있으며, 이에는 정책국, 독점국, 경쟁국, 조사1·2국 및 법무심의관과 4개 지방사무소가 있다. 위원회의 직원은 1996년 4월 현재 350명이고, 대기업에 대한 감시기능(監視機能)과 각종 약관문제 등 소비자 보호기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향후 그 진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부산과 광주, 대구, 대전 등 네 곳에 지방사무소가 개설되어 있다.

과당경쟁

오랫기간 동안 생산비, 특히 고정비(固定費)를 회수하지 못하는 가격으로 경쟁이 행해지는 상황으로 파괴적 경쟁이라고 한다. 시장구조 측면에서 과당경쟁을 시장규모가 한정된 상태에서 최적규모 이하의 기업들이 과다하게 존재할 때 발생하며, 최적 이하의 규모로 생산설비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사업 당사자로 하여금 가격안정화(價格安定化)나 산업구조 합리화 등에 대한 공동행위(共同行爲) 인가신청을 내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시켜 주기도 한다.

과점

소수의 대기업에 의하여 시장이 지배되고 있는 불완전경쟁의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생산하여 판매되는 제품이 경쟁상대의 것과 차별화되어 있는 불완전과점(가전제품이나 자동차)과 제품의 동질로서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완전과점(철강이나 석유)으로 나눠진다. 과점하에서는 가격경쟁 내지 비가격경쟁이 주요 경쟁수단이 되어 여러가지 폐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강한데 현대의 경제사회에서는 오히려 이 상태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관계마케팅

종래의 거래 마케팅(transaction markting)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없이 그저 한 거래를 이루는 것을 강조하는 마케팅이다. 이에 대하여 관계 마케팅은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마케팅이다. 그러므로 관계 마케팅에서는 상호작용적 마케팅이 필수적이므로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의 촉진 도구가 호환되어 사용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서비스 산업은 물론이요 제조업에서도 고객 서비스를 통한 고객 가치만족(value satisfaction)을 제공하는데 경영활동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은 종래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이외에 인적자원(people), 과정(process), 그리고 고객 서비스 제공(provising of customer service)을 추가하는 이른바 확장된 마케팅믹스를 고려하고 있다.

관리가격

광의로는 시장 원리에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있는 가격을 의미하고 정부의 통제가격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하여 협의로는 과점기업이 가격지도제를 채택하여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임의로 생산을 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수요와 공급과의 관계나 비용 등의 변화에 따르지 않고 일정한 이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향경직적으로 되어 사회후생에 역행하는 경우가 생긴다.

관세환급

관세환급이라 함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여 그 원재료를 사용 제품을 생산·수출 등에 공한 후에 납부하였던 관세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광고

광고란 자기를 밝힌 광고주가 요금을 내고 사람이 아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어떤 상품(서비스 생각, 사람, 조직단체 등 포함)을 제시하거나, 그 상품이 잘 팔리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광고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비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므로 광고 내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광고주의 이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존재,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정보제공기능) 그들에게 호의를 갖게하거나 판매행위를 일으키게 하는(설득기능) 기능을 갖고 있고, 기업의 마케팅활동으로서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광고대리업

광고의 기획·실시 및 그것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종을 말한다. 이는 광고주의 위탁으로 광고주의 광고 활동을 대행하는 것으로 광고를 위한 시장조사, 광고기획의 입안, 매체의 선택·광고물의 제작·매체와의 광고계약 등을 광고주를 대리하여 실시하는 전문업이다. 최근에는 광고주로부터의 요구가 마케팅 서비스 전반에 미치고 있으며 그 활동내용이 광범위하게 된 것은 마케팅 에이젠시, 마케팅 정보 생산기업(marketing information produce industry)으로서의 직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으로는 마케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보관, 전개, 가공, 기획 등이다.

광고효과

광고에 의하여 그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되었는가 하는 측정결과이다. 광고가 대상자에게 도달하여 인지되고 태도변화를 일으키며 행동을 촉구한다는 4단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판매효과로 나눠서 측정되는데, 그 측정방법에는 도달, 인지, 태도변화, 행동의 변수를 측정하는 필드조사와 인지레벨의 조사가 많은 실험실 조사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효과를 바르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오시는 길

해운부문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8
(SM R&D 센터) 5층, 6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하차 도보 7분

건설부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47
(SM그룹 강남사옥) 8층, 9층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선정릉역 하차 도보 15분